쿠우쿠우 강동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1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841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