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우쿠우 강동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841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