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경상국립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14일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결근의 발생 경위,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 병가 60일 중 6일을 초과한 기간이 무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별표 10의 징계양정기준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형평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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