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로파머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6. 3. 17. 퇴근 무렵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근로자가 업무개선을 약속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음 그럼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