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헬로파머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6. 3. 17. 퇴근 무렵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근로자가 업무개선을 약속하며 근로관계 유지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음 그럼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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