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클로버주간보호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8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자필 기재한 권고사직서와 퇴직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