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트라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함은 이사이나 미등기 임원으로 별도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스톡옵션 부여가 임원에게 한정된 것은 아닌 점,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임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임원의 업무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임원으로서의 전결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대외적 협의 없는 계약 체결, 은행대출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을 법인 자금으로 선지급하여 법인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킨 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관할 등기소 및 벤처기업협회에 신주인수권 부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법인으로 하여금 과태료와 세무리스크를 안긴 점, 인사업무 총괄자로 신규 채용의 공고, 면접, 연봉협상 등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직접 수행할 것을 지시하여 내부 혼선을 유발한 점,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과오지급한 점 등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해임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