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현대제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9
판정사항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1. 신청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2026. 6. 5.까지 연장하여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보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5호,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