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 사건번호
- 2025차별90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2-23
- 심급사건
- 서울 2025차별37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사업주가 2025. 7.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경영지원본부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것이 시정명령으로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