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주식회사 차별시정 재심신청(고)

사건번호
2025차별900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2-23
심급사건
서울 2025차별37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지원본부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사업주가 2025. 7.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경영지원본부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것이 시정명령으로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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