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4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일부취소
- 판정일
- 2026-06-1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노6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게시글 내용이 사용자의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태도 또는 단체협약상의 근속포상 삭감 등을 비판하는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사전 신고 후 배포한 오프라인 홍보전단지의 내용이나 취지와 동일한 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일 활동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신분상 또는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게시글 내용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것임에도 사용자는 해당 글의 특정 문구를 문제삼아 임금교섭 시기에 게시된 글만을 집중적으로 삭제한 점, 삭제된 글과 동일한 특정 문구가 포함된 비교섭 시기의 게시글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노동조합 집행부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근로자의 활동을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 특히 임금교섭 시기에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끼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