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로자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재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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