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비즈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7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벌규정 제7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자재신청, 택배사고 관련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벌규정 제7조제1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신고인 간의 갈등은 2022년부터 있어 왔고, 당시 신고인이 고충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그에 따른 적절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타 징계사례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게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