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빗썸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377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07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12
판정사항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 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및 인원 선정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들의 실수령 급여가 감소하였고 업무망 접근권한이 차단되었으며 근로자2는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