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테크신소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명, 소속 근로자들의 성명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진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 근무일수,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66명,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