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부당정직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