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해고금지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금지 기간 중 해고 여부 본채용 거부일 이전 30일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금지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평가 점수 미달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후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부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