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코아짐 헬스.PT 범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4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2

판정사항

헬스장에 상주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정해진 근무시간(15:00∼23:00)에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수업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급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수업 후기를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월 1회 의무적으로 게시하였어야 했고 이를 누락할 경우 월차 차감 조건이 있었던 점, 담당 청소구역이 정해졌고 당직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러한 관리는 단톡방을 통해 이루어진 점, 월간미팅에 참석해야 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2025. 11. 17.부터 프리랜서(비상주트레이너)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사용자2가 2025. 11. 15. 근로자에게 “정리하자.”, “○○○짐 출입금지고.”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은 2025. 11. 15.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해고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은 2025. 11. 16. 1일로 금전보상금액은 금130,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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