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비를라카본코리아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설비, 탱크, 포정설비, 창고, 출하장 등 주요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하청근로자들이 위험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용자로부터 확인·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점, ② 하청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점검 및 개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하청업체에서 제기된 작업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관부서의 승인·채택을 거쳐 반복적으로 처리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3. 18., 4. 3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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