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대구과학관 부당인사처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6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708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전시해설 강화와 직제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가,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직책을 부여한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며,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희망업무를 조사하여 인사발령에 반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다.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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