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차차한방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판정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6,203,285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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