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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