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