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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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14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9

판정사항

시용 근로자에 대해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12주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에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절차 진행상 수습제도 운영지침과 다르게 진행한 정황이 다소 있으나, 근로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등 직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수습제도 운영지침은 매뉴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위반이 취업규칙과 같이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63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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