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리산새마을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3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로 유지되던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확인적 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로 유지되던 근로관계를 본안 판결 확정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확인적 조치로 판단되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