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에스.인더스트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3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통지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근무사실을 확인할 만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 차량 및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6. 1. 8.부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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