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면접 후 입사 조율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이 내정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면접 일정을 논의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확정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설명한 점, ③ 사용자는 면접 다음 날 “발주처에서 불가 통보로 함께 가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처우 제안 및 일정 관련 협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닌 점, ⑤ 그 외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