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부당고과평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1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인사평가 통보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평가 통보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확인한 2025. 12. 2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6. 4. 2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② 아울러 구제신청의 내용이 인사평가로서, 이는 제재조치로서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