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공간데이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5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833
판정사항
공유오피스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③ 청소도구와 유니폼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④ 업무 내용과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점, ⑤ 업무 매뉴얼에 따라 복장, 절차, 청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시 대체자는 사용자가 구하며, 인사 결정도 사용자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2025. 1. 31.~2. 28.)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단 한 차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였을 뿐, 계약갱신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에서 달리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