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셰플러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에 따른 교섭 불응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또는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인사전환배치 합의서’상 단체협약 내용 미이행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한 인사조치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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