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부당징계(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9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동료 근로자와의 상호 다툼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의 일방적인 폭행·협박의 피해자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쌍방 다툼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와 동일한 징계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①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목격자 진술, 양 당사자에 대한 쌍방폭행 기소의견 송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소 크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력행사가 발생한 경위와 근로자에게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중 가장 경한 1개월의 처분을 선택하였고 근로자에게 동일 사유로 인한 경고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