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차별시정 신청사건(고)

사건번호
2026차별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5

판정사항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규정에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의 시정신청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시정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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