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벨라스타 웨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400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12. 해고일을 2025. 6. 16.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해고통지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한 2025. 8. 14.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방장인 사건 외 근로자1의 지시를 받아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건 외 근로자들의 영업행위가 불법 영업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건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영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 외 근로자들의 영업행위가 불법 영업행위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행 사건 판정서에 의하면 사건 외 근로자1의 통장 계좌로 대금을 받아 영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부당휴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금품체불 진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외 근로자들과 같이 사용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건 외 근로자들의 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근로자들이 수입금을 횡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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