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은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7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사직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직서 작성 경위 근로자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대리 작성을 허락한 사실도 없어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고, 동료가 대신 작성한 사직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사직서 작성의 효력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안팀장도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사직 권고에 응한 것이므로 보안팀장이 사직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사직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안팀장도 사직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직을 결심하게 된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여 단지 보안팀장이 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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