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은평구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5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5. 9.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25. 10. 2.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자체가 유지 존속되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정한 일부의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구청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데, 공문과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는 센터를 실제 위탁받은 기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점, ③ 위탁기간 종료 후 구청이 재위탁 공고를 통해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등 변동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다시 운영을 재위탁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다.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2. 10. 1.~프로젝트계약기간 만료일(2025. 9. 30.)이고, 사용자가 2025. 9. 10. 근로계약 만료(2025. 9. 30)를 통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서에 갱신 요건이 명시된 적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정하지도 않았으며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구청의 공고에 입찰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센터의 운영은 유동적이다. 실제 시설 운영권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갱신 근거의 부재와 사용자가 센터를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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