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6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직해임은 인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처분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양정: 권고사직)의 양정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적정하지 않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2025. 12. 5.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최초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