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러스틱패스웨이즈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6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073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바 없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수습(시용) 기간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12. 30. 수습(시용)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 평가표에 결재가 누락되는 등 근로자에게 고지된 바 없고 불분명한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 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