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5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7
판정사항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등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및 제70조의6(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근속기간과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 개최 과정에서 비위행위의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감봉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 및 이유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