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고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 체결, 급여 신고, 4대 보험 등을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카○○의 업종이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③ 주식회사 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계약된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하여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주식회사 ○○○감사, 주식회사 ○○○고기 2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도 5명 이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