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랑의고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 체결, 급여 신고, 4대 보험 등을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카○○의 업종이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③ 주식회사 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계약된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하여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주식회사 ○○○감사, 주식회사 ○○○고기 2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도 5명 이상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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