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프레시안광주전남취재본부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8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프리랜서 기자들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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