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인교통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교통사고 발생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고 발생 사실과 교통사고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70조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는 사고의 피해 규모및 취업규칙의 ‘운수종사자 징계 및 포상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출석일시를 기재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이에 출석·소명하였으며, 이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