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팀리부뜨(teamreboott Inc.)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면서 2026. 5. 6. 13:30경 사용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6. 5.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사직의사는 2026. 5. 6.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