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엔에이치컴퍼니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