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빗썸(Bithumb Co., Ltd.)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5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852
판정사항
근로자3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3은 구제신청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한다.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