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넥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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