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원이엔씨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7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2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경영업무 총괄자문’으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보수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명함에 ‘회장’으로 기재되고 사용자를 ‘○대표’라고 호칭하거나 업무 내용 자체가 일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동업 관계에서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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