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각문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인 문화원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나, 근로자의 면접 주체는 사찰이 아닌 문화원임이 심문에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사찰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6. 2. 14. 도난사고 발생 후 근로자를 질책한 자가 문화원 소속 전무 김○곤이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와 문화원 소속 근로자와의 2026. 2. 27. 통화 등 증거자료에 의해 근로자의 해고를 행사한 실질적인 주체가 문화원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근로자의 금전보상금액은 금6,452,32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