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8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