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홈앤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8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9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에 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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