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당초 부여된 업무가 ‘기초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부여 업무 종료 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초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