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산업 주식회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6. 4. 1. 교섭요구 및 사용자가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내 신청 노동조합이 서면(팩스)으로 교섭요구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공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