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① 신임 회장의 업무방해, ② 이○○ 감사 및 11동 대표에 대한 모욕 행위, ③ 2025. 10. 16. 입주자대표회의 무단 불참 행위’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도장공사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가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세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등 정직 10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리소장이 징계 대상자인 이상 인사위원회에 관리소장이 배제되었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 기회를 미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