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프롬발리 및 주식회사 휴먼이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3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의 감사와의 통화에서 해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 의사의 내심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된 해고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그만두면 돼?” 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물었고 이는 해고 통보에 대한 수동적 확인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당일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산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지급일을 논의하였고, 이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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