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이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07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42
판정사항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음주운전)로 인해 운전면허가 2025. 8. 24. 취소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8. 27.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보직변경을 제안했으나 임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예고로서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