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 시 첨부된 총 16개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나, ① 이중 사용자 스스로 5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제외하였고, ② 사용자가 2025. 7. 1. 행동개선계획을 수립·실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 이전의 9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③ 2025. 12. 8. 내부 교육 미이수 건은 고의성이 없고 시말서 작성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취업규칙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근로자는 행동개선계획 이후인 2025. 12. 9. 또다시 문서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1개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11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전제함을 전제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문서 제출 기한을 초과한 1개의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감봉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재심기한을 도과한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재심 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적정하게 변경함에 따라 하자가 치유되었고, 재심 기한을 며칠 도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움